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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'100만 원'...계도 기간 뒤 7월부터 단속 [앵커리포트] / YTN

2025-04-09 466 Dailymotion

공원에서 먹던 빵이나 과자를 비둘기에게 던져 준 경험, 한 번쯤 있을 텐데요, 앞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서 비둘기나 까치 같은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처음엔 20만 원, 2회 50만 원, 3회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,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,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, 까치, 까마귀 등이 있고요,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, 비둘기, 고라니, 멧돼지, 청설모 등도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38곳인데요. <br /> <br />서울숲, 남산공원, 서울대공원, 그리고 모든 한강공원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동물은 단연 비둘기인데요. <br /> <br />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에 비해 2023년 2배 이상 증가했고, 그 내용도 보행 불편, 배설물과 깃털로 인한 위생적 피해, 사체 처리까지 다양합니다. <br /> <br />2010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개체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'시민들이 준 먹이'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된 건데요, <br /> <br />비둘기가 공공의 적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세나 (sell10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91512559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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